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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지도사 2급/청소년활동론

청소년 지도사 2급/청소년활동론/청소년활동의 안전관리 방안 레포트 자료

by 울보우 2023.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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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_청소년활동론

과제: 청소년활동의 안전관리 방안

 

청소년활동 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규정된 청소년 수련시설과 청소년 이용시설을 가리킨다. 청소년 수련시설은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특화시설, 청소년 야영장, 유스호스텔 등을 말한다. 청소년 이용시설은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수련시설에는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특화시설, 청소년 야영장, 유스호스텔 등이 포함된다.

· 청소년 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 청소년 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 청소년 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 청소년 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 청소년 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시설기준·안전기준 및 운영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능력,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련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수련시설은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데 적합한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종류별 시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또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해당 수련시설의 이용 및 청소년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그 종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수련시설의 운영·안전·위생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의 전문성 강화와 운영의 개선 등을 위하여 시설 운영 및 관리 체계, 활동프로그램 운영 등 수련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청소년 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은 그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그 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에 제공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청소년활동의 안전관리 방안

-안전한 시설 조성

안전한 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 방안들이 필요하다.

안전점검이 필요하다.

안전관련 전문기관이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자주 실시하고,

수련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설물 안전관리,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안전한 수련활동 기반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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